“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경제성평가제도, 하루 빨리 개선 돼야”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은 21일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약제의 범위가 지극히 좁다. 이로 인해 특례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허가를 받는 신약의 경우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약제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장시간 소요되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신속한 평가도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목록제도’를 도입했다”며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은 물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과 같은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08년에 기등재 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제성평가 제도는 ‘가치에 기반을 둔 의약품 급여’라는 점에서 의약품급여결정방식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며 “한정된 자원을 두고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평가가 까다롭다는 일본도 우리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2~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최근 경제성 평가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도 도입할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경제성평가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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