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씨 부부, 고의적 살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B(21·왼쪽)씨와 C(18)양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생후 7개월 딸 A(1)양을 집에 방치해 굼지게 한 혐의를 받은 부부 B(21)와 C(18)씨가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B씨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인천 자택에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A양의 외할아버지가 종이 상자에 담겨 숨진 A양을 처음 발견했으며 경찰은 지난 5일 부평구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31일 자택으로 돌아와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집을 다시 나온 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전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뒤 이상함을 감지한 C씨는 지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 A양이 숨진 것을 발견한 뒤 재차 외출했다.

이들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거짓말로 밝혀졌다.

B씨 부부는 조사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고 진술해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소견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양 사인은 미상이며 한두 달 뒤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받아보고 사인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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