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남성 생식기 초음파는 9월부터

초음파 검사 / 연합뉴스TV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올해 안으로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자궁근종 등으로 인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에 속하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런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 효과성이 높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2017년 8월부터 시행하면서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확대했다.

2018년 4월에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 적용을 해서 환자 부담을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 2월에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환자비용 부담이 5만∼15만원에서 2만∼5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7월에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환자 부담을 5만∼15만원에서 1만2000원∼6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사가 의학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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