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에 낙하산, 인맥으로 인한 인사 이뤄져...내부 감사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해”

NH농협 홈페이지 / 농협 홈페이지 캡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최근 농협의 비리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농협 조합장이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검찰에 송치되는가 하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논란이 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추세다.

지난달 29일 음성경찰서는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불법도박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수억 원을 빌린 음성지역 한 농협 A조합장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140여일에 걸쳐 A조합장을 비롯해 사건에 관여된 농협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A조합장은 조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조합장은 현직에 있으면서 수년 동안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A조합장과 함께 이 사건과 연관된 타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몰래 조회한 것이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된 농협직원 C씨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농협중앙회는 경찰 조사 시작 전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월 말에는 농협물류 안성농식품 물류센터에서 농협 계열사 관리자급 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뜯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계열사 소속의 또 다른 직원이 수억원대의 용역비를 착복해 해직 처분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부터 농협파트너스(옛 협동기획)와 계약을 맺고 안성물류센터에 물류 상하역 작업 인력을 공급해 온 T사는, 지난해 말 회계처리 과정에서 농협파트너스에서 지급된 용역비가 T사가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발견했다.

T사는 2017년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같은 해 연말에는 만 1년이 되지 않아 지난해 연말 처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부 확인 결과 농협파트너스 소속 관리자급이 중간에서 T사가 제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회사에 신청해 T사가 돈을 받으면 이 중 일부는 돌려받는 수법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사건으로, T사는 올 1월 농협파트너스 상위 계열사인 농협네트웍스 감사실에 내부 고발했다.

이후 농협네트웍스가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소속 직원 A씨는 2년여 동안 이런 수법으로 무려 2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협네트웍스는 지난 2월 A씨에게서 2억여원을 환급받은 뒤 3월 해직 처리하고 관리 책임을 물었다. 이후 팀장, 본부장, 상무, 전무 등도 줄줄이 징계 처분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대전의 한 농협지점 농협 직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4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2억8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 5월 정산 농협에서도 한 직원이 전표를 허위 발급하는 방식으로 32억원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농협에서 비리 사건이 끝없이 발생하는 주 원인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경신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활동가(농협 노조위원장)는 “농협이 민간 업체 영역에까지 몸집을 부풀려 계열사를 줄줄이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계열사에는 임원급에 적정한 인재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 인맥에 의한 보은 인사 등이 이뤄지다 보니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리 관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