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구청장, 직위 이용해 제부 일자리 요구·직원 격려금 횡령·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됐다.

[공감신문]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는 16일 무상횡령 혐의 등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역임 당시 직원 격려금을 횡령,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 취업시켰다. 

그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횡령한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의 규모는 총 9300만원이다.   

2012년 10월에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를 통해 제부(여동생의 남편) 박모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직권을 남용한 바 있다. 

신 전 구청장은 역임 당시 직원 격려금을 횡령,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 취업시켰다.

작년 7월 신 전 구청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김 전 과장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원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해서는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넘기고 있다. 피고인의 횡령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것을 두루 판단해 양형을 고려했다.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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