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종부세율 3.2%, 참여정부 시절보다 강화…“종부세 인상 추가세수,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공감신문] 서울 집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방안을 내놨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고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시절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강화된 대책이 발표되면서 집값 안정화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임대사업을 가장한 투기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전까지 최고 2.5%였던 종부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0.1~1.2%포인트 인상하고, 최대 3.2%까지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은 현행보다 최대 1.2%p 올랐다. 당초 정부안에서 최고 인상폭을 0.8%p로 잡았던 것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특히 과세표준 94억원 초과(1주택 시가 기준 181억원) 구간 세율은 최고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기획재정부]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유명무실해졌던 종부세를 사실상 더 강력한 수준으로 부활시킨 셈이다.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은 3.0%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른 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세종과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등을 비롯해 총 43곳이다.

1주택자여도 시세 18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행보다 0.2~0.7%포인트까지 세율이 누진적으로 인상된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1주택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부모봉양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공적보증을 금지하되, 무주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되는 반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자금 보증이 허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감소됐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포p 각각 중과되고, 종부세도 과세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은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주택공급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도심 내 규제완화 등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1차 발표는 오는 21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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