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재검토해야하는 '규정' 방치하고, 금융회사 관리감독 제대로 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 2년마다 유지, 폐지, 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2015년 6월 30일 이후 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제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범죄 규모 증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제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을 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위에 건의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시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금감원의 허술한 규정과 시행세칙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는 급증했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은 올 해 9월까지의 피해액(잠정치)이 4817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뛰어넘었다. 대포통장과 순피해액 또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39%(4만2178건→5만8828건), 45%(2315억원→3374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엔 SNS와 원격 앱을 사용한 새로운 사기 유형도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두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움직임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사기 유형과 범죄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 논의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