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종합소득 외국인 신고자, 매년 평균 2만5000명 증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매년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 납부 의무를 지닌 외국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규정하는 '국제징수법 제5조 제 2호'가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근로·종합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56만3495명(소득금액 9조4462억·결정세액 7210억), 종합소득 신고인원은 7만2545명(소득금액 2조1539억·결정세액 3577억)에 달했다.

신고인원과 소득금액, 그에 따른 결정세액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근로·종합소득 외국인 신고자는 해마다 평균 2만5000명 증가했고, 신고 된 소득총액은 2016년 11조원을 돌파해 그 결정 세액만 1조원이 넘는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출입국심사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근로·종합소득 외국인 신고자는 해마다 평균 2만5000명 증가했다. / 추경호 의원실 제공

그러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실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세법상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문제는 고액세금체납(5000만원 이상)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출국금지제도가 신설된 이후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현재까지 총 109명에 달하며, 국세체납 69명(63.3%), 관세체납 18명(16.5%), 지방세체납 22명(20.2%)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등은 지난 2010년부터 5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세금체납 신규 출국 금지가 5배 가까이 늘어 올해 약 6000명(8월 기준)에 이르고 있어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호 의원은 “외국인 출국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조항이 과연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 처리되는 21세기에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지난 2016년 12월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와 관세법 제116조의3 1항제3호역시 개정이 필요해진 만큼, 현재 사문화된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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