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 포럼…김종길 변호사 “한국로펌, 새로운 전략 모색해야”

[임권택 아주로드 편집국장] 중국 업무에서 한국변호사와 로펌의 독자적인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로펌과 중국로펌 관계정립이 중요하다.

지난 9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임통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 한중법학회 중국법제포럼에서 김종길 변호사는 ‘한국변호사의 중국에서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살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안 동인)는 한국변호사로서 1994년 최초로 중국 북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중국에서 15년 동안 활동하여 그 누구보다도 중국사정에 밝은 중국 전문가이다.

9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3회 한중법학회 중국법제포럼

이날 김종길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의 중국진출은 주로 한국 로펌의 중국분사무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베이징에는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이, 상하이에는 대륙, 태평양, 지평, 정평이, 홍콩에는 김앤장, 태평양이 각각 분사무소를 두고 있고, 굿모닝은 청도, 동보는 심양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상하이에서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륙과 태평양은 사실상 철수했거나나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세종과 정평은 폐쇄했다고 했다. 또한 청도에 있는 굿모닝도 페쇄된 상태로 한국로펌의 중국 운영이 쉽지 않음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김 변호사는 밝혔다.

김종길 변호사

김 변호사는 한국변호사의 중국진출을 보면 주로 중국로펌 한국부에서 근무를 하거나 컨설팅회사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중국로펌 한국부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로 진두에 김보형, 이석호, 안제에 이수철, 중국 최대로펌중 하나인 다청에 김기열, 글로벌에 김종길 변호사가 있으며 서성호, 손정준, 정상훈 변호사 등이 중국로펌 한국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컬설팅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로는 정연호, 이만수, 김희철, 김기열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중국에서 법 공부를 한 후 박사학위를 마치고 컨설팅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김덕현, 김성훈, 임훈기 박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종길 변호사는 외국로펌 홍콩사무소에 김도현 변호사가 있으며 최근에 귀국에 들어온 노재현 변호사도 홍콩분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로 김윤근(삼성), 송기원(포스코건설), 김해남(이랜드), 정상훈(미래에셋, 한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법규 변경이전에는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본국의 법무부나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설치를 허용했으나 2002년 1월1일 외국율사사무소주화대표기구 관리조례를 통해 상호주의를 페지했으며 심사비준 권한도 사법부에서 사법국(성, 직할시, 자치구)으로 이양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로펌의 중국분사사무소 설립과정에서 3가지의 심사비준과정의 이슈를 소개한 김 변호사는 명칭, 변호사업무보험, 법무사와의 관계가 설립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로펌 중국분사무소의 사업모델에 대해 “한국로펌 분사무소와 중국로펌(기존), 한국로펌 분사무소와 중국로펌 분사무소, 한국로펌 분사무소와 컨설팅회사, 한국로펌분사무소와 중국로펌(신설) 등 4가지 형태”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로펌 중국분사무소의 경쟁관계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봤는데 중국로펌과 직접 경쟁, 중국로펌 한국부(조선족변호사,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외국로펌분사무소,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등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한국로펌 중국분사무소의 주요업무로 투자(M&A) 분쟁(소송, 중재), IPO, 반덤핑, 인허가업무라고 밝히고, IPO의 경우 고섬사태이후 지금은 전무한 상태이며 최근은 투자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외국로펌의 중국로펌 업무의 대부분은 IPO가 50%로 대부분이며 분쟁 25%, 기타(투자, 반독점, 특허, 지적재산권) 25%라고 말했다.

한국계기업들은 바로 중국로펌(조선족변호사)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의 경우는 일단 관련국 로펌에 맡기고 이를 중국로펌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한국변호사나 한국로펌의 중국업무가 한계에 닥쳐 ‘한국의 로펌이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한국로펌과 중국로펌의 관계정립을 통해 업무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로펌이 취해야 할 방안으로 김 변호사는 “합병(흡수)으로 진두방식(일본, 싱카포르, 카나다 등), 합병(Swiss verein)의 대성Dentons 방식, 國浩방식), 연맹방식의 Lovels방식과 Deheng방식, 로펌조직의 world Law Group(태평양, 진두)와 Lex Mundi(충정, 군합), 업무협력 방식‘을 제시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한국로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3국 로펌업무의 경우는 다국적로펌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한중일 대형 로펌이 합병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경우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는 “중국은 한국과 달라 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국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크다”면서 ”전문적인 영역을 확대할 경우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갑룡 SK법무팀장은 “기업체 입장에서 한국변호사가 중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회의가 든다”며 ”한국로펌은 로직과 컨설팅 분야 등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국철 중국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그동안은 제조업 등 투자분야 일이 많았다. 지금은 의료, 성형, 한류, 게임 등 서비스분야로 업무가 이동 중에 있다”며 “ 한중 양국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변호사가 중국에서 최소 2년을 체류하면서 중국을 보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 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한중간에 있어 전문가 로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로펌이 먹고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김종국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먼저 우리나라국민들은 중국을 좋아하면서도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근본적인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기업들은 법률비용을 필수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역량이 늘어난 만큼 변호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하고 악수하는 한상돈 한중법학회 회장(오른쪽)과 한국법조인협회 김종욱회장

한편 이날 한중법학회 한상돈 회장과 한국법조인협회 김종욱 회장은 양 기관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연계를 통해 공익법률 활동을 하는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중법학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협력하여 공동으로 한국-중국 법조인 교류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중법학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의 교류지원은 물론 각 기관 행사 등을 위한 홍보 등도 상호 지원키로 했다.

이날 법제포럼과 업무약정서 체결행사에는 한국로펌, 한국변호사, 중국변호사, 교수, 검사 등 한중법학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중법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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