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거부는 국내법 위반 및 내국인 역차별 문제 야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 중이다. / 대한의사협회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개설을 허가한 가운데, 6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최 회장은 원 지사와 면담에서 내국인 미진료 조건에 대해 “의사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는 직업적 책무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환이 발생하면 영리병원의 의사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료 의사 구속사태 등을 보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법원은 의료법을 잣대로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 중이다. / 대한의사협회 제공

최 회장은 내국인 역차별 문제에 대해 “면역항암제를 녹지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는 상대적 역차별을 느낄 것”이라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이 둑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며, 충분히 보완장치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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