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할 방침

7일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송파구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의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앞서 이재수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 3일 이 전 사령관은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석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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