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외 비닐용품 새롭게 등장...종합적 규제 및 인식 제고 필요해

13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주최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감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올해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를 지난 후 한국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우산용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한 해 동안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가 새로운 1회용 비닐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주최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감량’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실태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비단 1회용 비닐봉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사회 특유의 비닐용품이 많았다.

우산비닐커버나 세탁비닐커버, 비닐 식탁보, 장례식장 1회용품, 체육시설(야구장) 내 비닐응원막대 등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비닐용품을 개발하고 사용 중이었다.

김 이사장은 “한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비닐봉투뿐만 아니라 비닐봉투 ‘사촌 격’인 것들이 넘쳐난다”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비닐용품으로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생활 속 1회용 비닐용품 전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또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 사용규제 예외 조항을 많이 두고 있다.

예컨대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나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등이 그렇다. 이에 중소업체나 전통시장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가 연간 50억장 정도로 예측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로 된 1회용품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즉 비닐 재질의 분해 가능 여부에 따라 무상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주로 횟집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식탁보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실제로 비닐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비닐재질의 분해 여부를 알 길이 없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이날 발제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또 현행법은 규제대상 1회용품을 명시하고 있다. 1회용 컵, 접시, 용기, 포크, 치약, 샴푸 등이다. 이에 법에 명시된 용품만 제외하면 새로운 용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우산비닐커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우산비닐커버는 연간 약 20억장 사용으로 추산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예외 대상도 허술하다. B4규격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은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비닐용품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나아가 ‘장바구니 사용’ 등의 캠페인을 진행해 인식을 제고하고, 비닐봉투 가격 인상 방안도 거론됐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발표 중이다. / 서지민 기자

독일의 경우 비닐봉투을 800원 정도의 가격에 유상제공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만큼 소비자들이 봉투를 구매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자발적으로 챙겨 다니는 인식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제도를 한꺼번에 손봐야 한다. ‘1회용 비닐봉투에 준하는 비닐용품 등’ 이런 표현을 법에 명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물론 비닐용품 사용을 줄이면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고객·소비자 위주만 부각하기보다 보다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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