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 안내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뮨] 전지선 기자=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24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또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2차 긴급 지원 물량 80만개 중 약 13만개를 대구·경북 지역 취약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는 한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도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분야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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