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카풀중지 및 관련자 사법처리 위한 대통령 결단 필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정부는 카풀 운영과 추진한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카풀 시범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즉시 카풀 시범 운행 중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께 희망찬 신년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시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하셨다”며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김경진 의원실 제공

실제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광화문역 부근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임 모 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일 새벽 6시께 명을 달리했다. 이는 앞서 국회에서 분신한 최우기 택시기사가 분신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사건이다.

현재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풀 중개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제가 직접 오늘 아침 국회의사당에서 강남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카풀을 호출했다”며 “택시를 부를 때와 같이 매칭되고 카풀 크루 분이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분은 통상적인 운행경로가 아닌 ‘효창동-마포대교-국회’를 거쳐 강남역으로 갔다”며 “마지막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1만2500원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10일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 임모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 의원은 “카카오 카풀이 전형적인 택시 유상운송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크루용 앱을 열어보면 직장유무, 출퇴근 경로도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카풀 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데도 국토교통부는 카풀 사고 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카풀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택시업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이며 현재 수익 역시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런 직업군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애환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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