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지 시장에 KT와 LG U+ 참여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 중소기업 수가 늘어나고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에 발송하는 서비스다.

4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업메세지서비스 중계사인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KT와 LG U+를 부당한 경쟁으로 제소함에 따라 공정위에서 KT와 LG U+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KT와 LG U+가 이에 불복하여 재판을 진행한 것이 10년 만에 지난 6월30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판결이 남에 따라 다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들이 이끌던 기업메시지 시장에 KT와 LG U+ 가 참여함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모두 고사할 상황에 몰렸고 대기업인 KT와 LG U+ 통신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는 피고보조참가인(A사)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협회는 “A사의 주장대로라면 2011년 공정위에 KT와 LG U+를 제소한 이래 중소기업은 고사되고 통신 대기업의 독점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메시징 유통규모는 3배 증가해 2조2000억원(통신사 매출기준: 1조원),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수는 증가해 약 787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십여개의 신규 업체가 메시징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몇몇 중계사가 메시징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주장은 통신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 구도로 오인되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 현재 메시지 시장의 주요 사업자 구성은 대기업규모의 3개 통신사와,  중소기업 규모의 중계사와 재판매사로 이루어져 있다. 큰 틀에서는 통신대기업이 인프라(네트웍, 통신설비 등)를 투자하고 그 마켓에서 중소기업들이 개발, 영업, 운영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 육성하는 구조이다. 다만 중계사와 재판매사는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적지위는 같으며 구분의 개념이 모호하고 인터넷(IP) 세상임에도 중계사는 통신사와 물리적인 전용회선으로 연동되어있다는 사실 외에 차별점을 찾기는 힘들다. 오히려 일부 재판매사의 규모와 매출은 중계사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통신사와 직연동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관리 요소만 늘어남에 따라 중계사로의 전환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10여년의 기업 메시징 시장의 활성화는 통신사와 중소기업간의 협업으로 인한 시장 확대의 관점으로 봐야하고, 소수의 중계사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 매출로 보아도 이미 50% 이상을 상회하는 약 770개의 재판매사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하며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이익과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에는 뛰어들지도 투자하지도 않는 게 진리인데 결과적으로 기업메시징 시장의 증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비교적 성공적였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A사는 통신대기업의 참여로 자사의 매출이 정체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재판매를 전담하는 관련사를 두어 매출 쪼개기를 하고 있으며 A사의 관련사까지 합한다면 메시지 관련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제소전 대비 2~3배 이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KT와 LG U+가 기업메시지 도매와 소매를 같이해 대기업이 독점력을 이용해 특정 시장의 원재료와 완성품 이윤을 독식하는 이른바 ‘이윤압착’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KT와 LG U+가 소매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통신사가 기업메시지 서비스에 이전과 같은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기업에서 도·소매를 같이함에 따라 소매 전담부서의 요구에 맞게 빠른 투자가 이뤄져 기업메시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및 회선용량 증설, 시스템 고도화 투자 등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인프라 환경의 투자는 770여 문자 사업자들이 충분한 용량으로 마켓을 마음껏 신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제재와 규제로 통신사의 투자와 신규서비스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자 메시지 시장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며 “무엇보다도 통신산업은 대규모의 투자가 선행되어야하는 인프라산업 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A사의 주장대로 KT와 LG U+가 철수한다면 시설투자는 둘째 치고 A사를 포함한 중계사들은 ‘마치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할 것이며 문자 재판매사들을 하부사업자로 여기고 갑질로 점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사는 중소기업 위주의 중계사들은 통신대기업의 부당경쟁으로 고사위기라며 소송전을 벌이면서 한편으론 KT와 LG U+에 소송 합의 명목으로 일부 몇몇 중계사만을 위한 추가 특별할인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업계에서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라고 밝혔다.

협회 이만성 사무국장은 “제소를 기준으로 10년 전과 후를 통해 명확하게 메시지 시장의 발전된 변화를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산업의 특성은 무시한 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구도에만 매몰돼 몇몇 기업의 일방적 주장만이 받아들여져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특정기업 봐 주기식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기 환송된 재판의 재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방의 의견이 아닌 기업메시지 시장 전반에 걸친 의견들을 수렴하고 파악해 시장 전체가 공생하고 산업을 살릴 수 있는 판단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공정거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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