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으로 발생된 방역비용‧손실보상금 구상 청구

남양주시가 과수화상병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과수화상병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남양주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예찰‧소독해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은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지난달 2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했다.

행정명령에는 식물방역법 제3조를 바탕으로 관내 사과·배 경작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등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포제(톱신페스트) 등 소독 물품과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 보급할 계획이다. 또 관리대상 농가 전수조사와 예찰방제단을 통해 정기‧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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