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력 존엄사법 발의할 예정
조력존엄사 희망하는 사람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신청
환자가 약 처방받아 스스로 투여...의사가 투여하는 적극적 존엄사와 달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 픽사베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 픽사베이

[공감신문] 송서영 기자=영화 미비포유에서 남자 주인공은 심한 교통사고 후 안락사를 택하게 된다. 최근 배우 알랭 들롱도 안락사를 결정했다. 영화가 현실이 되었고 이제 한국에서도 존엄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으로 소수의 국가만이 허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76%가 안락사·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했다.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국한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존엄사법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임종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법안에 따르면 존엄 대상자는 말기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한다.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력존엄사대상자는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력존엄사란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가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면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투여하는 것이다. 

또한 담당 의사가 조력존엄사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 교체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의사의 조력존엄사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죽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존엄사법은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추후 구체적 방법은 더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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