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연합뉴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의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조정 대상지역 8억원 이상 주택이거나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웃돌 경우 생애최초 LTV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서울·수도권 내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점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웬만한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우대 LTV 적용 시 부여했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8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방식도 개선한다. 대출 시부터 만기 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월급이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대출한도(연 3.5%·DSR 40%, 30년 만기)는 2억2269억원에서 3억3760만원으로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내달 1일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를 결정했다.

또 저금리·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안심대출'을 20조원 규모로 제공키로 했다.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정부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하는 한편, 제2금융권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연착륙을 도모하기로 했다.

7%이상 고금리 대출을 4∼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8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30조원 규모로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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