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구인광고 처벌조항 없어"...5년 이하의 징역 등 부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공감신문] 박영신 기자=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짓 구인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성매매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구인조건을 속여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알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10대 구직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폭력 사건의 가해 남성 A씨는 알바천국 등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 1천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가짜 면접의 덫을 놓고, 실제 면접을 보러온 여성 280여 명에게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제안해 실제 40∼50명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이 업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지 교육해 주겠다며 일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고, 피해자 중 10대 재수생은 이 사건 충격으로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로 유인한 후 다른 일자리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행위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거짓 구인광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터디카페에 대한 구인광고 내용은 거짓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근로모집자 등이 구인광고나 제시한 구인조건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의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구직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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