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1만4603곳 및 불법소각 현장 점검

환경부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하반기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 환경부 제공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됐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 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전국 5만 8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생활주변 6307곳 사업장(약 11%)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총 5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9.4%)했다.

또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8296곳의 사업장(약 19%)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총 6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8%)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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