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고용부·식품의약안전처 등 12개 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지난해 정부혁신에 앞장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기관 12곳이 공개됐다.

22일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우수기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각 장관급·차관급 기관 6곳이다.

행안부는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안전, 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수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대표혁신 사례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통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제도 폐지 후 산재신청 소요기간이 3.1일 단축됐고 산재신청 건수는 21.5% 증가했다.

우수기관 선정 목록 / 행정안전부 제공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들의 세금 신고 불편을 대폭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했다.

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부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안전검사제 실시 후 총 39만명이 인터넷 방문했다. 이 중 547건의 청원을 수용한 안전처는 영유아용 물휴지 및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등 3건의 검사를 실시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운영해, 항로 단절의 우려가 있는 적자항로 또는 일일 생활권 항로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서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 및 연안여객선의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평가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혁신 평가는 지난해 3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내 ‘정부혁신 3대 전략’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이날 발표되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반영된다.

우수 기관 중 혁신 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2018년이 혁신체계와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혁신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체감형 정부혁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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