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지원 방안 마련...금융 이용 편의 높이고 시장 안정성 확보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이 북적거린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설 연휴 동안 민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특별 자금 지원 및 보증 공급 등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원 강화 ▲연휴 기간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금융사고 및 사기 예방 등을 골자로 하는 설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총 12조7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산업·기업은행은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위해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최대 0.7%p까지 금리 인하 혜택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2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작년 12월 3일부터 자금을 지원 중이고, 오는 2월 1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언급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출만기가 끝나거나 연금 지급일인 경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지도한다.

대출만기가 설 연휴 중인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설 연휴로 인해 만기가 자동 연장된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2월 1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 설 연휴 중 금융사고 및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금융회사별로는 설 연휴 전에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검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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