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안전대책은 없어"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는 민노총 하청노동자만 하청노동자이고 다른 노동자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합의안은 또 다른 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실질적 안전대책은 없이, ‘무조건 정규직화’ 라는 이분법적 사고만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지난 2월 5일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안에 의하면 ‘묻지마정규직화’의 1차 대상자는 주요 5개 협력업체 직원 소속의 2256명이다. 파견직도 임시직 아닌 협력업체의 정규직을 국가가 다시 고용한다는 상식에 벗어나는 어이없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포함되는 5개 업체는 모두 소위 1차 협력업체(1차 밴드)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도 동일한 유형의 협착사고로 인해 정모씨(44세)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정모씨의 사망을 거론하며 누구도 ‘정규직화 해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는 강한 요구가 없었다. 당시 사망하신 분은 재하청 즉 2차 협력업체(2차 밴드)의 정규직 직원이었고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이번처럼 1차 협력사만 공기업 ‘정규직화’하고 2차, 3차 하청업체를 무시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를 서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부의 방안은 말도 안 되는 방안이다. 안전문제는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예산, 안전관리전문인력 양성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1차 협력사 정규직을 공기업 직원으로 국가가 다시 고용하는 것으로 풀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2018년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정부의 방안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해당 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약 1780만 중에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약 1500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평등을 원한다면 1500만명의 중소기업과 모든 협력업체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기업원청기업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안전문제는 ‘묻지마정규직화’가 정답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관리인력과 예산, 전문성 등이 더 중요하다. 특히 ‘묻지마정규직화’는 “단순히 몇 몇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고기 던져주듯이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 전체가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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