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개정안 조건없이 동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1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13일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를 주장해왔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니 일단 내용을 넣자’고 해서 반영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는 사안이고,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사안이다”며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을 조건 없이 동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박 의원 외에도, 강병원 강훈식 김상희 김철민 맹성규 박경미 박영선 박완주 백재현 서삼석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오영훈 유동수 윤관석 이규희 이훈 조승래 최운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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