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75.4%가 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필요 의견내

정의당 로고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는 15일 “여성의 몸은 재생산 도구가 아니다. 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한 재생산권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법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여성위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없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 성평등 사회로 나가기 어렵고 엄청한 돈을 쏟아 부어도 해결되는 않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여성 75.4%가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성위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 장애를 낙태를 할 수 있는 허용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신이라는 과정이 남녀 모두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범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순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의 인식 수준보다 현행 법안이 훨씬 시대 역행적인 상황이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여성위는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다수가 원하는 피임을 할 수 없었음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미혼 여성의 29.9%는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야 했다. 아직도 남녀 간의 권력 관계가 영향을 미쳐 여성이 자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파트너가 원치 않았던 피임으로 여성만이 오롯이 낙태죄 처벌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알렸다.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특별기일을 잡아 형법의 낙태 관련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여성위는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재생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응답할 때다. 더 이상 여성의 몸을 범죄화 하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포함한 안전한 재생산권을 보장하라. 여성도 국민이다. 세상의 절반 여성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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