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비정규직 취직으로 학자금 상환 여력 부족

청년 고용상황 악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 상승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대학 재학 기간 중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리는 학자금 대출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청년 고용상황의 여파로 보인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은 상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상환율 8.1%는 2016년 7.3%보다 0.8%p 증가한 수치다. 미상환율이 상승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다. 다만 신청 시 4년간 유예할 수 있다. 2018년 상환기준소득은 2013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했다.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하락했다가 2017년에 다시 8.1%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청년실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당장 소득은 있지만 학자금 상환에 소극적인 것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였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32.6%)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만큼, 학자금 대출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자료/ 국세청 사이트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로 6년째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대상자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진행 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한 데에는 아무래도 최근 경기 부진과 좋지 않은 고용 상황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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