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의 의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의 의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0일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 11일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약 2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날 민식 군의 부모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식이법’의 통과 장면을 지켜봤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너를 못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당초 본회의가 예정됐던 전날에도 국회를 찾았지만, 본회의 연기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민식이법’이 통과하는 약 두 달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민식이법이 당초 처리될 예정이었던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김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법이 남아있다.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