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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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두경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보수 현실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등 범정부차원의 대응 필요'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신규임용 공무원(입직 후 5년 이내의 공무원)의 퇴직 증가 현황과 퇴직 원인을 살펴본 후,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는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공백과 기존 직원의 업무과부하를, 장기적으로는 공공조직의 대외적 위상하락과 함께 공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주요 사유는 낮은 보수·연금 불안,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 문화 간의 괴리,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음에도 퇴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가 꼽히고 있고,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신규임용 공무원들의 주축을 이루는 MZ세대와 경직된 공직문화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가 이직을 촉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고 민간부문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적정화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시 신규임용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직사회에서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업무 분배 및 민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조직의 든든한 허리가 될 신규임용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를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계돼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인사부처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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