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하나은행, 21일 KB국민·신한은행, 22일 우리은행 이사회
금융당국은 홍콩 ELS 자율배상 권고

18일 오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모인 홍콩지수ELS피해자 모임. /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모인 홍콩지수ELS피해자 모임. / 사진=연합뉴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발표한 지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이주부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홍콩ELS 판매 은행들이 이사회를 앞두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21일 KB국민·신한은행, 22일 우리은행 등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은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은행들은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에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정기 이사회 및 만찬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주, 다음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서 각 기관의 입장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저희와의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각 은행들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과정에서 배상에 대해 점검하고, 이르면 다음주 책임부담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해 올해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배상안을 발표했다.

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사요인 ▲투자자 고려요소, ± 기타 ±10%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판매사 요인’에는 기본배상비율(20~40%), 판매사 가중(3~10%)을, ‘투자자 고려요소’로는 투자자별 가산(최대 +45%), 투자자별 차감(최대 -45%) 등을 각각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대표 사례 홍콩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남은 배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금융사와 소비자 간 자율배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해 대해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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