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학생 잘못 바로잡으려는 교육 행위마저 아동학대 덧씌워선 안 돼”
무죄 판결 탄원 서명에 전국 4만 6401명 교원 동참…수원지법에 탄원서 전달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이 17개 시‧도교총-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22일 공동으로 개최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이 17개 시‧도교총-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22일 공동으로 개최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헤아려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으로 규정한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증거로 채택하지 말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고 재판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장애학생이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또 교실 등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증거 불인정은 물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여난실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대형 회장,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형진 사무총장, 정광윤 정책실장, 교총 2030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특수교사를 비롯한 50만 교원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이 이제는 ‘불법 녹음장’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 목적은 외면당한 채, 교육 열정과 헌신의 결과가 처벌만을 초래한 것에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은 물론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다”며 “하지만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그런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난실 대행은 “비단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몰래 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이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예외적 몰래 녹음 인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녹음 어플이 공유되고, 볼펜과 손목시계 형태의 녹음기 사용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 현실이라 그 기준이 모호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몰래 녹음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시그널만 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여난실 대행은 “소송과 법원 판결로만 하나씩 예외가 만들어진다면 그 틈을 타 몰래 녹음은 면죄부를 받은 양 횡행할 것이고, 그 오랜 기간 교사가 겪을 고통, 교실 황폐화를 고려할 때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증거로 채택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특수교사의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헤아려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대표단은 2.5~3.21일까지 전국 교원 4만 6401명이 참여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직접 전달했다.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가 22일 공동으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국 4만 6401명 교원이 동참한 서명지와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가 22일 공동으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국 4만 6401명 교원이 동참한 서명지와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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