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특별시 괴산’의 청정한 하천·계곡 되찾아

괴산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무단투기 방지 대책 실시
괴산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무단투기 방지 대책 실시

[공감신문] 김락호 기자=충북 괴산군이 자연특별시 괴산의 실현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되찾기 위해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용, 불법영업, 하천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군은 하천 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상시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하천 내 시설물(평상 등)을 무단점용하는 행위
  •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
  • 내 미등록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행위

이를 위해 관련부서와 읍면사무소가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해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군은 상시적인 단속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특별시 괴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속이 있었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군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청정한 하천과 계곡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글램핑 등)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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