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중증 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주민조례 발안
서울시의회, 청구인 명부 검증 결과 유효요건 충족…시민요구에 따라 수리 결정
30일 내 의장 명의 발의…상임위 회부 1년 이내 심사 의결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발안 청구를 지난 21일 수리했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12월 13일 3만 3908명을 서명인 명부와 함께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 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요구되는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이다.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는 향후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번에 주민발안으로 폐지 청구된 동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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