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 27시간 동안 검찰 내부의 장고가 이어졌지만, 결국 석방 지휘가 내려졌고, 윤 대통령은 다시 국민 앞에 섰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자유를 되찾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정치적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가 명확해졌다. 법률과 절차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사법(司法)의 폭주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감옥에 가뒀고, 법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너뜨릴 뻔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구속 취소라는 결정을 통해 ‘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의 칼자루를 쥔 헌재는 법과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헌재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가 아닌 법을 선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 절차를 살펴보면, 이는 법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구속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했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탄핵의 기초가 된 증거와 진술들이 허술하고 신뢰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적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장동혁 의원이 지적했듯,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이미 쓰레기가 되었다. 검찰조차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위법했음을 인정하고 석방을 지휘한 마당에, 그 구속을 기반으로 한 탄핵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헌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 다툼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이 걸린 문제다.
만약 헌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법을 이용한 권력투쟁의 장(場)’이 되고 말 것이다.
탄핵 각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유일한 길
윤 대통령의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 회복의 첫걸음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헌재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두 번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안이 각하되는 것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정치적 이유로 헌법을 왜곡하고, 법의 이름을 빌려 권력 투쟁을 정당화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탄핵이 정치적 무기가 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법치는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대한민국 법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헌재가 법과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이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