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최대 40만원, 2주 안에 신청해야"

[공감신문] 조소은 기자=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시행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렇게 신청일을 나눈 이유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택이 가능하며,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ㆍ군 내에서 제한된다.
신청 금액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 또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각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