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됐다. 연합뉴스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됐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조소은 기자=

◆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하는 불편을 해소할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 보호 예금 증가로 금융시장 안정성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인상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인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000원이 인상된 57만3300원, 최저 보험료는 900원이 인상된 3만6000원이 된다.

◆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 개통

지난 6월 27일부터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서비스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진짜 국세청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인지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로 했다. 이는 국민의 불안과 불편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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