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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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조소은 기자=최근 국회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소수당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발언권을 이용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의사 방해 전술을 말한다. 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 내 소수파가 다수파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 어원

‘Filibuster’라는 단어는 원래 해적이나 무법자를 뜻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했다.

이후 미국 의회에서 장시간 발언으로 입법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정치 용어로 자리 잡았다.

◆ 제도적 특징

◆ 장단점

◆ 사례

◆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 소수파의 방패이자 다수파의 추진력을 제약하는 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필리버스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2년 5월 2일이다. 이날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의2에 ‘무제한 토론 제도’가 신설되면서,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안건 표결 전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

◆ 한국 필리버스터 연혁

2012년 5월 2일: 국회법 개정 →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2016년 2월 23일 ~ 3월 2일: 실제 최초로 시행.

당시 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 총 192시간 25분 동안 진행되어 세계 최장 기록으로 남았다. 그 전에는 한국 국회에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없었고, 회의 진행을 지연하려면 장내 몸싸움, 의사진행 발언 반복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 추가 TIP

1964년 4월 21일, 김대중 의원은 동료 김준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오후 2시 37분부터 오후 7시 56분까지,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을 이어간 바 있다. 이는 한국 국회 역사상 최장시간 발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필리버스터 제도와 동일한 공식 절차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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