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대표기자/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식 대표기자/발행인 겸 편집인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재판 개입 의혹'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선출된 권력'의 오만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제보를 근거로 한 공세와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은 특정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균형을 이루며 사건을 심리하는 구조에서,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대쪽 선비'로 불릴 만큼 소신과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성품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치 공작에 가담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재판 개입 의혹을 빌미로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5년 임기 선출직이라는 타이틀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이지, 다른 헌법 기관을 짓밟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려도 되는 특권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는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