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충식 기자=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을 복제·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예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년으로 늘어나 저작권자들이 더 오래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길어졌다. <저작권법 2025.9.26. 시행>
앞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책·음악 등을 발행·복제·전송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받은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법 2025.9.26. 시행>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원작자 사후 70년이다. 그럼 저작권이 만료된 것도 있을까?
▲ 뽀빠이

1929년에 등장한 우리의 영웅 '뽀빠이' 원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2025년, 저작권이 만료됐다.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광고·상품 등 2차 창작에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 HAPPY BIRTHDAY 노래
생일파티에 빠질 수 없는 축하 노래! 이 곡도 저작권이 있었다. 하지만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에 사망해,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 보호기간이 끝난 1976년에 만료됐다. 지금은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 현진건 - 운수 좋은 날
교과서에 실렸던 대표적인 문학작품이다. 이제는 저작권 만료 덕분에 김첨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 김홍도 씨름

보물527호로 지정된 풍속화첩 씨름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으로부터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공유 저작물로써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단,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출처를 꼭 기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