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해도 소송 가능… “공시송달로 절차 진행”
주소 불명 인정받으려면 ‘확인 절차’ 입증이 핵심
판결 후엔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받아야 보증금 회수 가능

전세 만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주소 불명은 전세금반환소송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반송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절차상 송달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집주인 잠적 시 유일한 법적 통로다.
다만,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주소 불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임차인이 실제로 여러 경로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려 시도했는지를 본다. 등기부등본상 주소 외에도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 인터넷등기소 조회 등 가능한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신청해야 한다.
공시송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송달집행관을 통해 여러 차례 송달이 불능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법원을 통한 송달 시도를 수차례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시송달이 완료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의 절차도 중요하다.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문 부여’와 ‘확정증명원 발급’을 함께 받아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집주인이 부재 중이라도 전세금 회수는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송 자체보다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 주소 불명으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공시송달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의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