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났다. 법원은 ‘공공의 이름으로 사익을 챙긴 자들’에 대해 심판을 내렸다. 주요 인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동규는 단독으로 사업 결정을 내릴 위치가 아니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과 조율했다”고 명시했다. 결국 법원도 ‘윗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정작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도록 본격 심리가 시작되지 못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수년간 자료를 쌓았지만, 재판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민이 보기엔 “법이 권력자 앞에만 느려진다”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이유가 명백해졌다"며 "배임죄 폐지 논의,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재판 정지,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요구까지 결국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꼬집었고, 최재형 전 의원은 “사법부를 내란세력으로 몰아 탄핵소추,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정지나 사퇴를 밀어붙얼 것"이라며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법관들을 배치하여 정지된 재판의 재개를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비판이 정치적 언사라 하더라도, 사법부가 공정한 속도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그 우려는 현실이 된다.
법치는 타이밍이다. 공범이 징역형을 받았는데 결정권자가 아무 일 없는 듯 공직을 수행한다면, 국민의 상식은 무너진다. 대통령이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다. 권력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정의’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은 이제 ‘결정권자’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법치의 완성이며, 공정의 회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