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과 조율하며 사업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그 수뇌부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아직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있다.
대장동은 공공개발을 가장한 사익 나눠먹기였다.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쏠리면서, 국민은 “이게 정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권력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는 유독 신중하다. 재판 일정은 미뤄지고, 증인 신문은 지연된다. 결국 ‘법의 칼날’은 약자에게만 날카롭다는 냉소가 커지고 있다.
이제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김만배·유동규에게 실형이 선고된 지금, 사법부는 ‘몸통’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최소한이다. 정치적 눈치보기로 정의를 지연시키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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