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만으로 끝나지 않는 전세금 회수 현실
재산명시신청으로 집주인 숨은 자산 추적
강제집행 병행이 보증금 회수의 마지막 관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황을 숨길 경우, 판결만으로는 실질적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판결 이후 절차가 진짜 시작'인셈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 병행의 필요성이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자산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명의 재산 내역을 법원을 통해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절차로, 집주인의 숨겨진 부동산·예금·차량 등의 존재를 확인하는 핵심 수단이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구금) 제재까지 가능하다. 이 절차가 실질적 회수 단계의 첫 단추가 된다.

또한 임차인이 재산명시신청으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소송 단계에서부터 집행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깡통전세’와 ‘역전세’ 여파로, 임대인의 재정 악화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빠르게 밟으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소송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승소 후에는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절차 싸움이다. 판결문을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집행을 시작하는 첫 단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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