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대응은 금물, 자력집행은 불법행위
법원 인도집행신청이 유일한 합법 절차
집행 전 점유자·주소·비용 확인이 핵심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단전·단수하거나 짐을 옮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자력집행’으로 간주된다. 즉각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위험이 뒤따른다.

자력집행은 민법 체계에서는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감정적으로 대응해 세입자를 밀어내는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 법을 통한 절차적 대응, 즉 법원 인도집행신청이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문을 교체하고 짐을 내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명도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의 절차로 풀어야 한다. 세입자가 버티는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 후 법원에 인도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의 인도집행신청은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공식 절차다. 법원은 먼저 세입자에게 ‘계고장’을 송달해 자진퇴거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 입회 아래 강제 인도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폭력이나 재산훼손 등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인도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세입자의 점유 여부와 송달 주소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송달문이 반송되면 집행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반·보관료 등 집행비용을 사전에 예치해야 실제 집행이 원활히 이뤄진다.

명도소송과 인도집행은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판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점유자 확인, 송달 관리, 비용 예치 등 세부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핵심이다.

자력집행은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임대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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