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이혜정 기자=가족에게 회사를 의존한 채 수익 높은 매장을 따로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전 bhc 회장(62)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서울의 인기 있는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 후 가족에게 가맹점 형태로 운영을 맡겨, 회사에 약 39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가 직접 운영해 수익이 본사에 들어오는 직영점을 수익성 높은 가맹점으로 전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회장은 또 특정 임원에게 공금을 이용해 명품을 제공하고, 주거비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고가의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특정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수십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회사 소유 리조트의 내부 장식 비용으로 7억 원을 지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이 공소장에 명시됐다.
회삿돈으로 요트를 구매해 bhc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것처럼 꾸민 뒤 약 1억9천만 원 상당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 기소를 결심했다.
박 전 회장은 과거에도 경쟁사인 BBQ의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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