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강원도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의혹 사건 이후,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교무실에서 배를 걷어차였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유치원은 아직 권고 사항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치원도 교실과 교무실에 CCTV가 있었지만, 통신 연결이 되지 않아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학부모 단체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유치원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원 단체는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상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CCTV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CCTV를 통해 선생님들이 결백을 증명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측은 교권 및 아동의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강원 지역의 한 유치원 교사는 "모든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간주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교실 내 감시 분위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CCTV 설치가 오히려 교육 활동을 위축시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동 권리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CCTV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에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 대표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곳에 다니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아동 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점에서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는 근본 대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나, CCTV의 억제 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적절히 지도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법안을 계속 발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CCTV 설치 자체가 아동학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생활 지도를 통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들이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 관련 기관의 관계자 역시 CCTV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들이 특정한 방향에만 머물지 않고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