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문제가 일반 점포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장시장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문제가 일반 점포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광장시장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문제가 일반 점포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광장시장의 일반 점포들은 노점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문제로 고객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장시장은 광장주식회사 건물과 그 주변 지역인 광장시장, 그리고 먹자골목에서 동문까지 이어진 광장전통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 지역 각각의 상인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문제의 초점은 노점상인들이 중심이 된 광장전통시장에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는 주로 이 지역의 노점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전반의 방문객 수가 감소했다고 일반 점포들은 호소하고 있다.

일반 점포 상인들로 이루어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노점상인회에게 이미 소송 의향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보내놓은 상태다. 광장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노점의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일반 점포들은 손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에도 200석이 꽉 차던 매장이 이제는 빈 자리가 많고, 송년회 예약도 없는 상태라고 전해왔다. 또한, 이들은 논란 발생 이후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바가지 논란의 여파가 한국인 손님의 발길을 끊게 하고, 이는 곧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전통강정 판매점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비슷한 명칭 때문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점상인회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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