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예식장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2부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언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예식장에서 받은 계약금 100만원과 이자 136원을 돌려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오는 10개월 후 예식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30일 B 예식장에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B 예식장은 자체 특약을 근거로 연회장의 계약금 환불이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에만 가능하다며 A씨가 지불한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담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외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준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내용을 인용하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통보할 경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식장의 주장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가 예식을 취소할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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