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프랜차이즈의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으로 송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은행에서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가맹본부의 자회사인 A사에 연 4.6%의 금리로 791억 5000만원을 대여했고, A사는 다시 12개의 대부업체에 동일한 금리로 801억 1000만원을 대여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에서 15%의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며 수익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가맹본부는 대출 상환금 99억원과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수사에 따르면 12개 대부업체의 대표는 대부분 가맹본부의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가족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업체의 출자자 중 대부분을 가맹본부 대표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주요 주체로 등장했다.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고리대금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륜당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는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등록 없이 자회사를 통해 자금대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5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김현중 국장은 불법 대부 행위의 지능화에 따라 강력한 수사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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