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동자가 업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60대 노동자가 업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최선은 기자=60대 노동자가 업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러한 판결을 통해 유족의 손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2023년 6월 아침, 의류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있다. A씨는 실밥 제거와 가격 태그 부착 등을 주 업무로 수행했고, 업무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은 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관련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은 공단이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A씨의 실제 노동 시간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거의 매일 조기 출근하고 야근을 반복했으며,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했다는 그의 주장과 배우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부장과 자주 열악한 근로 조건 하에 새벽이나 밤늦게, 또는 휴일에 업무 관련 통화를 했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음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업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기타 기저질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과 근로 시간을 기록할 때 실질적인 근로 조건과 스트레스 요인 등을 고려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향후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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