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전주의 살인미수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긴장감을 높였다. 연합뉴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전주의 살인미수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긴장감을 높였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전주의 살인미수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긴장감을 높였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59세의 A씨는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이는 살인미수로 이어졌다. B씨는 크게 다쳤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누나의 가게로 피신하며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법정에서 A씨는 B씨가 비관적인 마음에 스스로를 해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의 진술은 정반대였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흉기를 꺼내들고 자신을 공격했다고 맞섰다.

사건 당시 CCTV가 없던 탓에 진실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경찰의 과학수사팀이 현장에서 수집한 혈흔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부각됐다. 법원은 이 혈흔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현장에 남아있던 '충격 비산 혈흔'과 '휘두름이탈 혈흔', '정지이탈 혈흔'은 B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공격을 막았다고 하지만, 혈흔 패턴을 볼 때 자해를 막는 행위로는 설명이 불가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며, 이러한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으므로, 재판부는 그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과학적 증거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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